용인 85㎡초과 아파트 올해 사면 내년엔 팔 수 있다

발코니 확장공사 동의 요건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최소 1년까지 추가로 단축된다. 또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이 완화되는 등 주택 사용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9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는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5㎡이하 주택이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단축된다. 85㎡초과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이 축소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주택은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수도권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 주택이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주택은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그외 지역은 현행에 법률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1년(투기과열지구 : 3년)으로 두기로했다. 또한 정부는 발코니 확장공사의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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