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부끄럽고 죄송하다…'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뒤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신정아씨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신씨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와 파장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의 시간을 깊이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환송 후 처음 열린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1,2심이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인 4월10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존 형량과 새 형량의 폭이)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때른 책임이 있다"며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와 관련, "언제 어디에서 위조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전 재판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한편, 신씨는 미술관 공금을 빼돌리고 학력을 속여 교수로 재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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