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김재현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으로 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골로를 인정받아 '민주화운동관련증서'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학사징계를 받은 자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고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김 구청장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면 소정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즉시 퇴거해야 함에도 1965년 8월 21일 오후 5시경 학교 내 ‘진선관’에서 동교생 약 40명가량을 참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현 강서구청장이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 한일회담 비준 저지 및 국회 해산을 목표로 중앙대학교 ‘구국투쟁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선출되고 극한투쟁을 결행한다는 원칙을 세운 후 단식투쟁, 일장기 소각식 및 성토대회 등을 감행할 것을 결정했다.
1965년 8월 23일 오전 9시30분경 투쟁위원회 주최 아래 학교 교정에 교생 약 1200명가량을 참가시켜 ‘한일회담 비준무효화 성토대회’를 개최했다.
김 구청장은 1966년 3월 18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같은 법원에서 1969년 3월 19일 항소기각된 사실과 1965년 8월 30일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