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가 소진된 ,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진다.
지난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됐기 때문.
출자총액제도란 자산합계 10조원이상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중 자산이 2조원이상인 중핵회사가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당해회사 순자산의 40%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은 10개 기업집단 31개사로 출자여력은 43조원, 출자총액은 20조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 한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의 출자한도가 소진된 상태다.
출총제는 1986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가 1998년 폐지됐다. 하지만 2001년에 재도입됐고, 참여정부 당시 종국적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되면서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본도 1977년부터 운용했던 출총제를 2002년 폐지하면서 출자의 총액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공정위 측은 "일부에서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염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에 따른 공백이 거의 없다"며 "새로 도입하는 기업집단공시제도가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대표적 사전규제의 상징이던 출총제 폐지로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업집단공시제도는 자산총액 5조원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할 경우 건당 1억원이하의 과태료나 공시의무 이행 또는 정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로 돼 있는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출총제 폐지는 공포후 즉시 시행되며, 기업집단 공시제도 도입,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 폐지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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