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보험株, 특례법 위헌 판결에 일제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보험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10분 현재 은 전일대비 550원(5.26%) 오른 1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4.34%)과 (2.55%), (2.38%), (1.91%) 등 보험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 전날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고발생률이 감소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벌금 및 합의금 보장이 포함돼 운전자보험의 판매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운전자보험의 평균 손해율이 38~4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해 손보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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