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막고 현금영수증 의무화

앞으로는 학원들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별도 명목으로 학원비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학원비의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비의 불법·편법인상을 막기 위해 학원비를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정의했다. 학원들은 반드시 수강료를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게시된 수강료 외에 모의고사비, 교재비, 특강비 등 추가비용을 받아 편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해 왔다. 이러한 비용들은 규정에 속하지 않아 고액 징수를 규제하거나 반환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이러한 비용은 모두 학원비에 포함돼 초과징수에 대한 지도·단속 대상이 되며, 학원들은 게시된 학원비와 교육감에게 통보된 금액 이상의 비용을 학생들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학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학원비 영수증 발급근거를 법률로 정하게 되며, 학원비 반환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학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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