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사능본동·고양시 성사동·고양 미디어밸리 등 내년부터 1월 해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이 31.3㎢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돼 친환경 복합자족도시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요구한 31.269㎢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키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각 지자체에 이미 배정한 그린벨트 해제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해제해 산업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추가해제총량을 반영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4월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는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인구배분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한 시·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시군별, 조정대상지역별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미 2020년까지 104.2㎢의 그린벨트 해제물량에 31.269㎢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가 결정돼 2020년까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적을 산업물류 수요를 산출해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인 남양주 사능본동 일원과 3000㎡미만의소규모 단절인 고양시 성사동 등 2개소, 조정가능지역인 고양 미디어밸리 등 2개소를 우선 해제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비율이 50%이상인 과천, 의왕, 의정부, 시흥, 하남, 군포, 안양, 광명, 구리 등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해제지역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거기능과 물류산업, 연구·의료분야를 골고루 갖춘 친환경 복합자족도시로 개발한다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해제에 따른 친환경 복합도시 개발로 6만3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4조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난개발된 그린벨트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최대 30%에 달하는 31.269㎢를 추가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해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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