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고경석 기자]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했던 영화 '숏버스'가 2년 만에 공식 개봉한다.
이 영화를 수입한 스폰지이엔티 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두 차례 제한상영가를 받아 국내 개봉 여부가 불투명했던 '숏버스'가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이 결정돼 개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기 노출 등 수위 높은 성적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숏버스'는 2006년 말 국내 언론에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던 작품.
제한상영가는 일반 상영관 상영이나 광고가 일체 금지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상영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경우 거의 개봉이 불가능하다.
영등위 결정에 수입사 스폰지이엔티는 소송을 시작, 등급분류 제도의 위헌성을 들어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취소'에 관한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원심판결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졌고 지난달 말 대법원 제3부는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정을 확정하며 등급분류 취소판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사건 종결 후 또다시 정식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이 결정됐고 정식으로 국내 개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개봉되는 '숏버스'는 성기 노출장면을 가림처리한 버전이다.
이는 수입사의 요청이 아닌 존 카메론 미첼 감독이 직접 지휘한 것으로 미첼 감독은 각 나라의 심의기준이 다름을 고려해 그 기준에 맞춰 가림처리를 진행했다.
한편 '숏버스'는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비밀 살롱인 '숏버스'를 중심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여러 인물들의 솔직하고 과감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으로 미국에서 2006년10월 개봉했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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