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찬교 성북구청장
대상은 미허가, 미신고, 법령위반 고정광고물로 자진 신고 시에는 ▲이행강제금 면제 ▲허가 및 신고 서류 최소화 ▲철거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ㆍ신고 처리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기간 내 적법하게 보완한 뒤 신고를 하면 역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ㆍ신고 처리를 해준다. 성북구는 또 자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 도안, 설계서, 지침서 등 허가ㆍ신고 관련 서류를 현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것으로 최소화했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과도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 추진하되 자진 정비와 보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를 보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광고주 부담 없이 구청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해준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성북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 내에 전담 창구(☎920-3846)를 운영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