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60) 동양그룹 회장 등의 '한일합섬 불법인수'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현 회장과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회장 등은 지난 10일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산 탈취 목적으로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합병했다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며 양사의 재산이 합쳐진 이후이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동양그룹이 인수합병(M&A)을 하면서 한일합섬이라는 회사가 소멸했고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 1800억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피인수기업 자체가 소멸하고 그 재산이 인수기업의 빚을 상환하는 데 쓰인 만큼 차입인수 방식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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