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생계비지원에 휴폐업자·실업급여수급자도 포함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서민·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업급여수급자까지 긴급지원 신청사유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긴급지원대상자 확대는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던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영역 확대와 서울시 특별민생안정대책 일환인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소득원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입원) 등 사유발생 시 신청하던 긴급지원을 휴·폐업 영세업자와 실업급여수급자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긴급지원 확대 대상자 신청 대상은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800만원 이하인 자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한 구민을 비롯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 신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한 구민이 해당되며 실업급여수급자의 경우 1인가구는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자 중 재산 및 소득(최저생계비 170%),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등 위기사유에 맞는 금액을 지원 (1개월 지급 원칙)하게된다. 제출서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취업희망카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지원이 종료되면 사후조사를 통해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중랑구 주민생활지원과 (☎490-335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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