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상보)

<strong>실사 결과 법정관리 중대 변수 작용</strong>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재판부는 이날 "채권자 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해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영태 쌍용차 기획ㆍ재무 부본부장(상무)과 이유일 전 현대차 사장을 공동 선임했다" 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채권ㆍ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던 경기 평택 쌍용차 본사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 등 주주들의 경영권 행사는 일체 금지된다.   향후 법원은 조사위원을 별도로 선정해 쌍용차 재무상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거쳐 쌍용차의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따져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 법정관리 중대 변수 = 그러나 법정관리의 성패는 개시 여부보다 그 이후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마무리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은 회계법인으로 지정된다.   이후 기업 실사를 통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회사를 계속 살려도 좋을지 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낸다.   법정관리가 개시됐더라도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가 바로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쌍용차 법정관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조사위원이 쌍용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리면 관리인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법원이 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내려진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잘 수행해나가면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등 향후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상 기간 보다 1∼2년 정도 빠르게 법정관리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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