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65조의4 개정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4개 행위만 적용
與 이번주 자시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상법 개정'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내용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재계의 거센 반발을 넘지 못하고 상장사 자본 거래 행위 네 가지에만 '주주 보호'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작성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4 합병 등의 특례를 보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분할합병)에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장 법인의 주요 자본 거래 행위인 네 가지만 주주 보호 원칙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재계의 거센 반발 탓이다. 상법을 개정하면 비상장법인을 포함해 약 102만개의 기업이 법 적용을 받아 경영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 상장법인 약 2500개만 법 적용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 ·중견기업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절차상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여당이 발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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