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극인 배삼룡 씨, 1억4천 병원비 지급해야'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원로 희극인 배삼룡(83)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 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밀린 진료비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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