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코스닥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제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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