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의 합병법인이 늦어도 올 상반기 내에는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20일 KTF와의 합병 예정 기일이 오는 5월18일이라고 밝힌 뒤 첫 수순으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합병 인가 여부는 60일 내에 결정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는 심의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월22일 또는 4월21일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KT는 3월말 또는 4월초 정기주총을 열어 합병안을 승인받는 한편 4월 중순에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응하고 4월말 증권선물거래소에 합병보고를 함으로써 합병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이들 절차가 끝난 뒤인 5월18일을 합병 예정 기일로 잡았으며 같은달 19일 합병 등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같은달 15일부터 6월8일까지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최용선 기자 cys46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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