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4일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건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아이에너지는 검찰의 최종 조사결과 주주 및 투자가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등 대표이사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규선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인 유아이이앤씨의 부당한 자금사용과 관련해 유아이이앤씨의 대표로서 약식기소벌금형을 부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만식 유아이에너지 사장은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유아이이앤씨의 자금 사용 건도 병원비 등으로 잘못 사용된 자금을 전액 상환, 변제한 점 등이 정상참작돼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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