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놓고 6일 강하게 맞붙었다.
이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진 후보 측이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진 후보 측의 불법 행위가 국민의힘 공명선거 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며 "제보된 사진과 영상에는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인물이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심지어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에까지 명함이 놓여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진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 후보 측은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캠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명함 배부 방법 위반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했지만,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 제 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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