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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77만원' 9급 공무원 첫 명절휴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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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106만 2480원
현재 월봉 급액의 60% 연간 두 차례 지급

올해 추석을 전후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최소 106만원가량의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는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추석 당일 전후로 명절휴가비를 받는다. 각 기관장은 지급기준일인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월급 177만원' 9급 공무원 첫 명절휴가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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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7만800원을 받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세전 106만2480원을 지급받는다. 지난해보다 5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연간 두 차례 지급된다.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2017년부터 모든 5급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연봉에 합산돼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보면 기준연봉에 봉급액과 정근수당, 정근 가산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된다. 이때 명절휴가비는 120%로 설날과 추석을 모두 고려한 금액이다.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사처는 두 차례의 명절휴가비를 월 환산 시 9급은 18만원, 7급은 2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직급보조비(17만5000원), 정액 급식비(14만원), 초과근무수당(9만6200원) 등을 모두 받으면 9급 1호봉은 월 236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해석에 거부감을 느낀다. 월급에 9%에 해당하는 연금기여금 16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각종 회비 등 약 30만원 내외로 실수령액이 깎이면 명절휴가비를 받는 두 달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의 실수령액은 19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월 환산액 201만58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로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직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률과 똑같은 2.5%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금은 181만5070원이 된다. 2020년 2.8% 이후로 가장 큰 인상이지만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올해 노조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해 최종 4.2%(37만7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국가직 9급 전체 출원 인원은 12만1526명, 경쟁률 22.8대 1로 지난 3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급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젊은 층의 공무원 선호도는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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