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씨(33)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 탑승객은 190여명으로,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탑승객 중 9명은 구토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