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 중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정정처리 됐다.
13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생기부를 최종 정정했다.
조민씨의 생기부에서 정정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그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결한 8건의 경력 등이다.
인턴 경력 등 교외체험학습상황 중 6건이 삭제처리됐고, 다른 칸에 오기입된 경력 1건과 한 문장에 나열된 경력 중 허위 경력 1건 등이 삭제됐다.
조민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학교 측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2018년 8월19일 부산대의전원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지 1006일 만에 조씨의 가짜 생활기록부가 정정됐다"며 "도덕적 우월감을 자부하던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 등 친문 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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