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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자 숨지게 한 운전자, 10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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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 무단횡단자 숨지게 한 운전자, 1000만원 벌금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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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51·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는 B씨(66·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1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야간이던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바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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