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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로 수출수익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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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로 수출수익 3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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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가 5일부터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시행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로 러시아의 석유수입이 전년 대비 약 30% 정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인도 에너지 주간 콘퍼런스에 참석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출 수익이 전년 대비 80억 달러(약 10조원) 줄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는 5일부터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12만5000원) 이하로, 난방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5만6000원)에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석유 판매를 통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해운사들은 원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과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디젤 가격은 배럴당 100∼120유로(13만5000원∼16만2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밖에도 EU는 가격상한제와는 별개로 이날부터 모든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EU와 G7 국가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날부터 제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격상한제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은 배럴당 60달러(7만5000원)로 정해진 바 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러시아가 매일 1억6000만달러, 한화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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