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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길 찾아가는 가상화폐 거래소…투자자들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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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두고 가상화폐 정리하는 거래소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도 어려워

제 살길 찾아가는 가상화폐 거래소…투자자들은 ‘나 몰라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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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책임지겠단 한 마디 말 없네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에서 자체 발행한 ‘지닥토큰’에 2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한순간에 돈을 날렸다며 화를 삭히지 못했다. 지난 9일 지닥에서 갑자기 지닥토큰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이다. 그는 “이전부터 지닥이란 거래소를 믿어왔기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상장폐지를 할 줄 몰랐다”며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하면서 보상안 등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위해 잡코인 걸러내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어 거래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6일까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를 셀프 상장하거나 매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거래소 및 임직원도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거래소의 가상화폐 퇴출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8일 국내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가상화폐 24종의 상장 폐지를 공지했다. 빗썸 역시 17일 가상화폐 4종의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소형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지닥은 지난 9일 자체 발행한 지닥토큰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지닥에선 지닥토큰을 거래할 수 없다. 코인빗 역시 15일 거래소와 관련 있는 8종 가상화폐를 한 번에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거래소들은 국내 업체가 발행한 코인, 일명 김치코인과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가 중지된 페이코인의 경우 지난 2월17일에만 1628.72%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단을 공지한 오로라 역시 올해 초 1000원대였지만 지난 4월 1만3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이벤트를 통해 홍보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도했다.


이에 투자를 감행한 투자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홍보하지만 부랴부랴 상장폐지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B씨는 “가상화폐 상장폐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라고 알고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에 상장폐지를 한 가상화폐들을 상장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소들이 상장폐지를 한 가상화폐들로 큰 수익을 올린 만큼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가 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홍보한 거래소들은 상응하는 보상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는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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