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특색있는 답례품 1위
기부 막는 규제는 개선 시급
연간 기부금 상한액 500만원
법인 허용, 지역공헌 기회 제공
올 초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6개월 차를 맞이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정부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법인 기부 허용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은 상황이다.
주소지 이외 지자체 기부…지역 주민 복리 증진 활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자신이 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자체의 세수로 활용되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도 쓰인다. 기부하는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맞이하며, 속속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지자체 228곳 중 모금액 실적 공개를 거부한 88곳을 제외한 140곳을 대상으로 취합한 결과, 지난 1~3월 각 지자체당 평균 530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으로 따지면 평균 14만원을 낸 셈이다.
모금액 상위 30위 지자체의 실적을 떼어보면 평균 기부 건수는 296.3건, 평균 모금액은 1억41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9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5만6000원 더 많았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북 임실군이었다. 총 941건 3억1500만원이 모였다. 이어 ▲제주시 ▲경북 예천군 ▲전북 김제시 ▲경북 의성군 ▲전북 고창·무주군 등이 실적 상위권에 올랐다.
상위권에 있는 지자체들은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의 눈길을 잡고 있다. 임실군은 특산품인 ‘임실치즈’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기부를 노려, 답례품 상한액인 3만원짜리 치즈 선물 세트가 인기다. 제주는 수산물을 비롯해 삼다수와 애플망고 등 답례품 가짓수가 30개에 달한다. 의성군도 지역 특산물인 ‘의성마늘’과 대통령 설날 선물로 쓰인 ‘의성진쌀’ 등을 답례품으로 내놨다.
일본에서 영감 얻어…日, 13년 만에 규모 100배 이상 늘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에서 영감을 얻었다.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지역 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은 대도시의 세금을 지방에 이전해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향납세제를 2008년에 도입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납세자가 자신의 고향 등 원하는 지자체에 납세(기부)하면 2000엔(약 2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각 지자체가 답례품을 제공하면서 이듬해인 2014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활성화 시기를 맞았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입 13년 만에 세액 규모가 100배 이상 늘어나며 대성공을 거뒀다.
일본 고향납세제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답례품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41%인 732개 단체가 제도 활성화의 배경으로 ‘풍부한 답례품’을 꼽았다.
시스템 정비도 충실히 이행됐다. 일본 정부는 2015년에는 주민세 공제 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5개 이내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공제해주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법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에는 ‘지방창생응원세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도 관련 제도의 문을 열었다. 기업이 지자체 고용 창출·저출산 대책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와 법인주민세 등에서 기존 기부금 공제의 2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법인 기부·기부 상한액 조정 등 갈 길 아직 멀어
시행 초기 긍정적인 효과와 성원을 받고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특히 제도와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총 9건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다만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액도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나아가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에 비해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법인을 허용하고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것은 법인 참여 금지와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황이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부를 꺼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기본취지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인데 500만원은 너무 적고, 기업(법인) 기부도 허용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지금은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이라는 것이 주요 홍보 수단인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 격인 ‘고향납세’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점진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보다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해 답례품에 대한 과당경쟁이 벌어지자 2019년엔 답례 비율을 30%로, 품목은 지역 특산품으로 제한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소득세 주민세 공제 적용 하한액을 5000엔에서 2000엔으로 하향 조정했고, 2016년엔 법인 대상의 고향납세도 도입했다. 고향납세의 경우 공제의 한도만 있을 뿐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수와 기부 횟수, 기부금액에 제한이 없다. 이 결과 고향납세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기부금 규모는 약 81억엔에 불과했지만 2021년엔 약 8302억엔으로 급증했다.
우리 정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보완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행안부는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국적동포도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