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곳 당 최대 5000만 원 융자, 이자 0.5% 지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나선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 보전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 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면서 신용 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업체 1곳 당 '창업자금'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군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성실 상환자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제'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 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 지원에 목적 둔 만큼,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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