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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10년 숙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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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10년 한시 규정 삭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해 나가겠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견기업계 "10년 숙원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환영" 최진식 중견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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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늘었다. 매출은 629조원에서 852조원, 고용은 116만 명에서 159만 명, 수출은 876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효용이 확인됐다.



최 회장은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일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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