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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7부 능선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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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30일 '실거주 의무 폐지' 심사
정부, 전매제한 완화 시행 4월로 연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의무 여부를 결정지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둔촌주공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7부 능선 넘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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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실거주 의무(최대 5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입주자에게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계속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는 거주지를 선택하거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전·월세 등 임대로 내놓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고, 2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해 8월 발의된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만 거주하면 요건이 충족되도록 한 개정안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 계약자도 개정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소식에 이달 초 무순위 청약에 나선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정책 효과를 톡톡히 봤다. 다주택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이른바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효했다.


다만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일정이 추가로 잡혀 있지 않아 4월 이후까지 바라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다음 달로 시행이 미뤄졌다.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당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정부는 국회가 실거주 의무 폐지 안건을 다룬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두 가지 규제가 모두 풀리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2년 실거주 의무도 사라진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 외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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