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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연금 '3층탑' 쌓아라…은퇴설계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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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노후대비 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디지털 언택트 시대가 성큼 다가와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언택트 시대를 살아야 하는 현 시점 이후의 노령인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은퇴설계를 찾아야 한다. 현재 노후보장을 위한 3층 연금보장제도가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 1994년 세계은행이 내놓은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 보고서를 통해 3층 연금체계가 본격 제시됐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퇴직ㆍ개인연금)의 보완을 강조한 연금 다층 체계화(Multi-Pillar System) 개념이다.

1층 국민연금·2층 퇴직연금·3층 개인연금…은퇴 전 소득의 50~70% 연금소득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3층 연금체계는 1층 보장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퇴직연금은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보장하는 연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생활수준의 기대치를 어느 수준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발표한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0'을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위에 개인연금을 하나 더 올려서 연금의 3층탑을 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3층 연금을 통해 은퇴 전 소득의 50~70% 수준의 연금소득을 확보해야만 은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IRP 계좌 개설해 세제혜택까지 노려볼만

[실전재테크]연금 '3층탑' 쌓아라…은퇴설계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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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퇴직연금 쌓고 개인형 IRP로 세제혜택 = 퇴직연금은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연금으로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금액(퇴직급여)이 정해져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함으로써 상품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자신이 가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해보고, 스스로 운용해야 하는 DC형 가입자라면 주기적으로 상품관리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과 같이 퇴직연금계좌의 하나로서 2012년 7월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퇴직연금이지만 세제혜택 및 가입자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성격도 갖는다. 근로자가 은퇴 전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퇴직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자유롭게 입금을 하고 상품 운용도 하다가,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을 입금받을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입금한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보험…개인이 일반 금융기관 통해 가입 운용 가능

[실전재테크]연금 '3층탑' 쌓아라…은퇴설계 탄탄하게

◆또 다른 연금을 준비한다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 개인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해 운용할 수 있는 연금상품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신탁도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가입은 불가능하고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만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납부하는 보험 형태의 연금상품이다. 납입 시점에 선취로 보험 관련 비용이 차감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 관련 비용은 감소하고 복리효과가 나타난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적립하면서 펀드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연금상품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이다.


◆최대 16.5%까지 환급…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유의 =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라는 점이다. 소득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를 연말정산 시 현금으로 환급받는 것. 세제혜택을 이자율로 감안하면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테크가 없다. 나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금인데, 세금까지 돌려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인 경우엔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상향조정된다.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저율과세, 연령별 3.3~5.5%)가 부과된다. 그러나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처럼 연금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16.5%보다 적게 받았다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저율과세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준다.


부득이한 해지 사유란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기관 영업정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치료, 퇴직 및 폐업,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을 말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신청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란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및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이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목적의 인출은 기타소득세로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실전재테크]연금 '3층탑' 쌓아라…은퇴설계 탄탄하게


◆세금까지 재투자해 수익 창출하는 장기상품 =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이자만을 지급한다. 그러나 연금계좌를 통해 상품을 운용하면 그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의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에 세금이 부과된다. 즉 연금계좌를 통해 운영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고 연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정기예금과 비교해 보면, 정기예금은 만기 때마다 이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연금계좌는 운용한 상품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이연되고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운용할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연금계좌는 복리로 운용되는 장기상품으로 매년 수익률을 조금만 높여도 5년, 10년, 20년 후에는 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상황과 스스로의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들을 선택하고 운용해서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스로 운용하기 어렵다면 금융기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연금계좌가 가입된 금융기관의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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