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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마 및 마약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19)가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 이진석)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전 의원 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 인천공항에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숨겨 들어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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