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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 아쉬움 남는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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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주식형펀드 가운데 국내에만 5000만원 기본공제

'세법 개정안' 아쉬움 남는 자산운용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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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모 주식형펀드 중 '국내'에만 기본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5000만원이다. 여기에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공모펀드만 포함된다.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자산운용업계는 아쉬움을 털어놨다.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보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는 과세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유리하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며 "만약 해외주식형 펀드를 기본공제 안에 넣어주면 간접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공모펀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모 주식형펀드 가운데 '국내'로만 한정지은 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국내 기업 자금 조달 효과를 노렸다는 입장이다. 굳이 해외로 흘러가는 자금까지 큰 금액의 기본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최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담은 펀드가 나오면서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을 쉽게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업체로 꼽히면서 해외주식형 펀드에 들어가기도 한다. 다른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주식이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꼭 100% 국내주식형 공모펀드가 아니라도 일정 비율을 감안해 기본공제를 해주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펀드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주식혼합형 펀드나 채권혼합형 펀드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판다. 분산투자를 통해 시장 충격을 덜 받게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국내주식형'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기본공제 혜택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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