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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등 법정전염병...손보사 가축보험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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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등 법정전염병...손보사 가축보험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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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여전하다. ASF는 예방 백신이 없는데다 폐사율이 100%에 달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관련 보험상품으로 피해농가의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가축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이 있지만 아쉽게도 돼지열병과 같은 법정감염병은 담보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은 농협손해보험,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6개사가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더라도 농가가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SF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역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태풍,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것이 기본 성격으로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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