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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무·닭고기· 등 가격 급등 품목에 관세 0%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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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관세율 인하 예정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 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본세율이 20~30% 수준인 닭고기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에 비해 16.4% 상승하는 등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6월 말까지 수입물량 중 최대 3만t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대파는 기본세율이 27%인데 겨울 한파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해 2월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29.7% 상승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5000t 범위 안에서 6월 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제주지역의 한파로 올해 3~6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약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최근 수입무의 가격도 평년보다 40%가량 높아 가격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6월 말까지 수입되는 무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30%가 아닌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현재 22%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명태는 소비량이 많은 겨울 동안 재고가 감소하면서 소매 가격이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2%의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대신 1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최대 1만3000t까지 30%인 기본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현재 냉동꽁치에 적용되는 24%의 조정관세 대신 갈치잡이 미끼용에 한해 10%의 기본세율을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수입되는 종오리 종란(부화용 오리 수정란) 10t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12%에서 0%로 낮춘다.



정부는 할당·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파·무·닭고기· 등 가격 급등 품목에 관세 0% 적용키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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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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