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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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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투표 결과 발표
투표결과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97% 찬성
공영방송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 권고도

대통령실이 5일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에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를 할 수 있고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국민 토론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6일 국민 토론 요청 안건 중에서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적시성 등을 종합·감안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국민 참여 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다. 토론을 희망하는 국민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를 할 수 있고,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강 수석은 "추천, 비추천에 대한 투표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들이 많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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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또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비판이 8.3%에 이르렀다"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한편 강 수석은 향후 국민 토론 일정도 소개했다. 강 수석은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그리고 2차 토론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 시위의 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댓글 방식 토론 등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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