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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횡령자금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또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수수한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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