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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 무거운 법률 적용, 방어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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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방법 다르면 별개범죄로 봐야… 직권 인정한 법원 잘못"

대법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 무거운 법률 적용, 방어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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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여행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항공권블록사업을 운영한다며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7차례에 걸쳐 14억3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1년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 관련 사기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별도로 기소됐다.


두 곳의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A씨를 다른 사기 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하면서 일부에 대해 종전에 기소된 피해자와 동일 피해자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범죄로 추가 기소했는데, 2심은 이 같은 분리 기소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 기소 부분과 합친 뒤 특경법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처벌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이 2심 재판부의 직권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묶여 처벌이 더 무거운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해 사기죄라도 범행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검사가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경사기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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