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연체 3개월 이상 토지, 회수예상액 공시가로 산정
앞으로 상호금융권은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총대출의 2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 중 장기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3개월 이내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경우에 한해 1회만 예외를 허용한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더라도 별도 예외 사유가 없으면 일반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 집중을 막기 위해 2027년 4월부터 관련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도입한다. 이는 저축은행과 동일한 기준이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는 총대출의 50%로 묶는다. 다만 부동산·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기준 또한 강화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은 2030년까지 4% 이상으로 상향한다. 신협의 경우 2030년까지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은 4%로,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높아지며, 신협(2031년), 농·수협(2032년), 산림조합(2034년)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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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 뒤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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