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한 2.12% 적용…시설 10억·운전자금 3억 한도
4일부터 온라인 접수…매출 감소 기업 금리 추가 인하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광주시가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연 금리 2.12% 상한을 적용한 300억원 규모의 상반기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10억원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다.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광주시 인증 기업은 최대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연 2.12%를 상한으로 유지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이 종료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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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4일부터 상반기 배정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심사를 거쳐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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