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K-교육 이끌 것"
특목고·자율학교 등 맞춤형 교육정책 '날개'
교육 자율성 확대…교원 정원·교육재정 확보 등 과제 남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전남 교육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 만에, 두 지역이 다시 하나 돼 '교육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전남도교육청은 2일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도적인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다.
도교육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직접선거 선출과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에 따라 교육행정 운영의 자율성도 크게 뛴다.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외국교육기관 등의 설립과 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랜 기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전남·광주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며 "전남과 광주가 하나가 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꽃피울 소중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만들어가겠다"며 "확대된 권한이 조례를 통해 현장까지 이어져 지역 인재 양성에 교육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 교육청 출범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큰 틀의 뼈대는 갖췄으나, 실질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촘촘한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은 법안에 담기지 않거나 미흡해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대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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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첫걸음을 뗐을 뿐,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시행 전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준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실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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