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한다. 화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불티 비산으로 인한 사업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라 사업장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꽃과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수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화기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화재예방 안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는 용접방화포 외에도 금속 등 불티 관통 방지 성능을 갖춘 재료를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등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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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사업장은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사업장 화재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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