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국내 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 규모가 크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국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인 핵심 경제 파트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또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해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와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에 임 청장은 한국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0억원)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이는 양 기관의 미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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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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