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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현장조사 마친 공정위…3대 혐의점, 이르면 5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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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3개월 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등 3대 혐의점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집한 자료의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필요시 참고인과 쿠팡 본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진술조사 등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 비교적 간명한 사안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판단을 시작으로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쿠팡 본사 현장조사 마친 공정위…3대 혐의점, 이르면 5월 결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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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요시 참고인 진술 등 추가조사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하고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집단국 3개국, 30여명의 조사관이 투입돼 전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약 2주간 이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관련 문건과 향후 계획 등을 심사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추후 참고인 진술과 임직원 면담 등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상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 내부거래·사익편취, 플랫폼 불공정행위 등 3대 혐의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이 잘 팔리는 중소기업 제품을 PB 상품으로 내놓는 과정에서 입점한 판매자의 영업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마진율이 큰 직매입 상품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다. 쿠팡은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자사 상품을 띄우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달게 하고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 16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PB 상품 때문에 다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부당 내부거래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쿠팡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두 번째로, 공정위는 쿠팡이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본사 현장조사 마친 공정위…3대 혐의점, 이르면 5월 결론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 판단 결과는 5월에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도 수집했다. 핵심 쟁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친족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임원 재직과 고액 보수 지급 등이 친족의 경영 참여 요건에 해당하는지다.


쿠팡은 2021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진입했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진 데다, 친족이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38조2에 따르면 친족의 경영 미참여, 자금대차나 채무보증 관계 등에서 특정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물류 운영을 총괄하며 최근 4년간 140억원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쿠팡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이 불거졌다.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예외가 깨지고 김 의장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앞서 쿠팡은 과거 김 의장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김 의장의 친족 15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해 제재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 측과 김 의장이 빠뜨린 15명 중 7명에 대해서는 누락할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회의를 거쳐 경고 처분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 누락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봐서 쿠팡이나 김 의장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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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김 부사장 등 친인척이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이메일 등의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분석해 향후 그를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오는 5월 발표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허위 자료 제출의 책임을 물어 김 의장과 쿠팡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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