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과도한 감면 규정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담합 행위 법정형 상한 개정' 등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담합의 과징금 하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담합을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범죄 이익을 얻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엄정하게 규정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시송달 요건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 때문에 지나치게 간소화됐다며 소액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에 소송 촉진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당한 특례는 폐지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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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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