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담보 요구액 수용 범위 초과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과 계열사가 자금 유동성 위기 방어를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회생 신청서를 낸 삼일건설과 계열사 ㈜파라뷰골든클래스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채무자는 임의로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삼일건설과 연관된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 등 법인을 포함해 6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일건설은 1995년 설립된 종합 건설사로,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11위를 기록한 지역의 핵심 업체다. 주택 브랜드 '삼일파라뷰'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해 왔다.
사측은 현재 직접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이나 연체는 없으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 제도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이다. HUG가 보증 가입 시 인정하는 감정평가액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을 위한 담보 요구액이 수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삼일건설 관계자는 "전국 4,600세대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보증 담보 요구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대보증에 참여한 삼일건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HUG의 보증 처리나 자산 압류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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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삼일건설과 파라뷰골든클래스 경영진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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