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SK 지분 분할 대상 여부 쟁점
노 관장 기여도 인정 여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2심 재산분할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20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냈고,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봐 최 회장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2심은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2심의 재산분할 판단 전제를 바로잡았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300억원과 최 회장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금원 등이 단순히 혼인 중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들 요소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인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곽윤서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성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이미 마쳤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의 주된 쟁점은 이를 바탕으로 쌍방의 기여도 산정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누게 될 파이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변수로는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이 거론된다. 가사 전문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가액 판단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로 본다면 그때 SK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에 따라 수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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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평가 시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의 가사, 양육, 내조 등 기여가 SK그룹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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