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에 구속영장 발부
함께 살던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남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함께 살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오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숨진 모친의 얼굴과 팔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검안의 판단 등을 토대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어머니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뜨는 뉴스
피의자 중 아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폭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지 능력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