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대전둔산경찰서와 공조
금융감독원이 고의사고를 통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기사를 적발했다.
14일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륜차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8700만원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배원 등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및 수사의뢰하고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A씨 사건을 검찰에 지난 10일 송치했다.
A씨는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자신의 이륜차로 접근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면도로와 같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양보를 위한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이 그 대상이다. 예를 들어 화물차량 등이 후진하는 경우, A씨는 사고를 회피할 노력 없이 기다리며 본인의 이륜차를 후진 차량과 접촉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도했다.
또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감속하지 않거나 올려 상대 차량의 뒤쪽이나 좌·우측면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전방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사거리 우회전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A씨는 감속이나 회피 노력 없이 본인 이륜차량을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했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 시 법규준수 및 방어운전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보험사기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차량 후진 및 차선 변경 시에는 사각지대 차량 확인 및 충분한 차선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그러면서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발생 시에는 CCTV 및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 바란다"며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