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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재할당대가 15% 인하…5G 단독망 의무화가 조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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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대가 3.1조→실내 5G 2만국 땐 2.9조…투자 옵션으로 유도

3G·LTE 재할당대가 15% 인하…5G 단독망 의무화가 조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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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기존 기준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하고, 5G 실내 무선국을 일정 수준 이상 구축할 경우에만 대가 인하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370㎒폭에 이르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재할당대가는 직전 재할당 당시 기준가격으로 제시됐던 약 3조6000억원보다 14.8% 낮은 약 3조1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1일 대비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2만국 이상 새로 구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할당대가를 더 깎아주는 '투자 옵션'도 함께 제시됐다. 통신 3사가 2만국 이상을 채우면 최종 재할당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점차 성숙 중에 있고, 6G 상용화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AI·피지컬 AI 경쟁까지 감안한 무선망 진화 방향을 이번 재할당 방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대역별 이용기간도 달리 했다. 6G 후보 대역으로 거론되는 1.8㎓ 20㎒폭, 2.6㎓ 100㎒폭은 2029년까지 3년만 재할당하고, 이후 다시 재할당·신규 경매 여부를 검토한다. 나머지 250㎒폭은 기존 가입자 보호를 위해 5년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남 과장은 "2.6㎓는 TDD(시간 분할 듀플렉스) 전환을 통한 광대역화, 1.8㎓는 인접 비어 있는 대역과 연계 활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주파수 활용 방식에서도 통신사 자율성을 일부 넓혔다. 3G 대역은 그대로 두거나 LTE 이상으로 전환할지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고, LTE 대역 중 2.1㎓·2.6㎓에서 각 1개 블록에 한해 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3G·LTE로 쓰이는 재할당 주파수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5G 이상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미리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방안의 또 다른 축은 5G SA 전환 의무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대부분 NSA(비단독모드) 방식으로 서비스 중인 국내 5G망을 2026년 말까지 SA로 전환하도록 할당 조건에 명시했다. 지금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모두 2026년 말까지 5G SA 코어 장비에 연결하고, 이후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SA에 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SA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인 속도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과장은 "이통사들이 셀 플랜 조정 등을 통해 체감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속도는 결국 무선국 수와 주파수 대역 폭이 좌우한다"며 "LTE 대역을 5G로 전환할 수 있게 기술기준을 고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사가 2026년 말까지 SA 전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 수단도 명확히 했다. 남 과장은 "할당 조건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필요하면 행정조치도 가능하다"며 "2027년부터 이행점검에 들어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3G 서비스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재할당과 별개로 다른 부서 소관 사안이라 구체적 일정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부 사업자가 종료 의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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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5G 추가 주파수 공급과 관련해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대비,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하다"며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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