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메이드 주가 인위적 부양 의도 없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후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2900억원 규모를 현금화했다. 해당 자금은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 등에 사용했다.
위믹스는 플레이로 돈을 버는 P2E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상장 폐지됐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했으나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또다시 상장 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를 떠나 올해 초 국내 게임사 액션스퀘어 대표에 취임한 뒤 사명을 넥써쓰(NEXUS)로 변경했다. 스위스 소재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을 통해 가상화폐 크로쓰(CROSS)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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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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