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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규제 개선 위한 TF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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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내놔
고가치 공공 데이터 이달부터 선정·개방
담당자 면책 규정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AI 관련 각종 저작권 살펴 불확실성 해소
AI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역은 확 넓힌다
국세청, 생성형 AI 기반 세금 시스템 개발

정부가 규제에 막혀 활용도가 2%대에 불과했던 인공지능(AI) 관련 공공 데이터 개방에 힘쓰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모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고, 데이터 개방에 힘쓰는 공무원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AI 관련 저작권 규제를 합리화하면서 도시 단위로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AI 서비스 발전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런 내용의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에 도달할 신산업, 신기술 전개 양상 예측에 기반해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 정비하는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의 일환이다. 정부는 새 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AI 분야를 채택,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산업 가치사슬을 토대로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네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 법제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관련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 총 67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AI 학습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규제 개선 위한 TF 연내 출범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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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데이터 개방에 힘준다…AI 저작권 관련 현장 애로 해소

먼저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공공 데이터 활용 확산에 힘쓴다. 개방된 공공 데이터 중 AI 학습에 필요한 고가치 데이터 비중이 작고, 활용 시에도 추가 정제, 가공이 필요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반영, 'AI·고가치 공공 데이터 톱(Top)100'을 이달부터 선정해 개방한다. AI 학습, 분석에 활용하도록 공공 데이터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중 공공 데이터를 개방했다고 응답한 곳이 2.3%"며 "개방률도 낮고 개방을 하는 기간도 거의 1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관련 기사: [기자수첩]'AI 강국' 외침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어 "앞으로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개별법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TF는 내년부터 데이터 개방과 제공을 저해하는 국세기본법과 통계법 등 개별법 조항을 살펴 필요시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담당자 면책은 구체화한다. 그간 담당자들이 법적,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이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면책 규정을 구체화, 현장 적용이 가능한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했다. 개방에 적극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살핀다.


AI와 지식 재산권 규제 합리화도 과제다. 정부는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공정 이용 판단 기준 및 사례 등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선보인다.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 저작물 유형을 이달 신설해 AI 기업의 저작물 활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내년에는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 제도를 신설한다.


또 AI 생성물의 산업 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인정을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특허권의 경우 AI 기여 사항 판단 기준과 법적 지위 심사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디자인권은 창작 기여 판단에 따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안을 같은 시기에 선보인다. 가명 처리와 결합 절차는 간소화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AI 학습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규제 개선 위한 TF 연내 출범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자율주행 운행 도시 단위로 확대…공공 행정서 AI 활용도 높인다

서비스 활용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및 지능형 로봇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차 로봇이나 실외 이동 로봇 등의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정비하고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관련 로드맵은 2027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손 실장은 "미국은 (자율주행차를) 2000대 운행하고 중국은 3000대 운행 중인데 우리는 132대"라며 "중국은 최대 3000㎡ 큰 범위에서 시범 운행을 하는 우리는 47개 지역별로 협소하게 운행이 돼 (기술 및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차 실증 확대뿐 아니라 자율차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공 행정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에 AI를 활용해 비효율성을 개선한다.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를 내년부터 개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상담과 지원 정책 등을 제안하는 AI 도우미를 내년부터 구축한다. 조달청은 우수 조달 물품 심사 과정에서 AI 기술 분야를 신설해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기술 품질 최대 가점을 전격 확대하기로 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데이터센터 내 미술 작품과 승강기 설치 의무를 개선해 시설 운영 부담을 줄인다. 내년 상반기까지 미술 작품 설치 장소와 설치 금액(산정요율)을 조정하고, 승강기 설치 의무 거실 면적 산정 기준에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신뢰·안전 규범 분야에서는 고영향 AI 개념을 정립해 사업자 책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고영향 AI는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정부는 내년 1월에 고영향 AI 관련 영역별 판단 기준과 신뢰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 법령 등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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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AI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AI, 데이터 분야의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역점에 둬야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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